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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징수과]체납자 신용회복 통해 회생의 길 열어주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 사례

A 모 씨는 어린이 집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았으나 IMF로 어린이 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매각하게 됨으로써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 2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체납하였다.

 

이에 해당구청에서는 체납자 A씨에 대해 체납독려를 하였으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두었으며 이후 서울시로 이관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곧 체납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명기된 주소지를 방문해 보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다시 체납자의 호적을 발급받아 남편 주소지를 추적해 보았으나 남편 역시 살고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를 통해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해 보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징수과는 체납자의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을 추적하기 위해 과거에 체납자가 운영하다 매각한 어린이 집을 방문, 새로이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비로소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징수과와의 대화를 통해 체납자는 생활이 어려워 체납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상황이 아니며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선생으로 일하면서 갚아나갈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체납자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어 해당구청에 분납을 할 테니 신용불량을 해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어 체납세금 납부를 포기하고 있었다고 말을 이었다.

 

징수과는 대부분의 체납자가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세금을 받자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둠으로써 체납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세금을 받자고 조치해 둔 신용불량이 오히려 세금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등 비양심 체납자가 아닌 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즉시 신용불량등록을 해지해 체납자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체납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체납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그 결과 체납자는 반색하며 즉시 매월 5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고, 징수과에서 신용불량을 해제해 줌으로써 체납자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분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체납자는 서울시 38징수과의 이런 조치에 대해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지금쯤 체납세금을 다 갚고 세금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A씨와 같이 신용불량 등록으로 취직 등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게 된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l신용회복을 도와주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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