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75%감면’으로 세수가 감소해 주요 도정 운영과 일선 시, 군에 대한 도비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75%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고, 이달 중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도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새 개정안이 실시되면 감면되는 세금규모가 5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달 25일 징수한 취득·등록세는 3천612억 원으로 이는 예년에 비해 76%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세입 예산으로 취득세 2조920억 원, 등록세 2조1천250억 원 등 총 4조2천170억 원을 세웠으나 현재로는 그 전망이 밝지 않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세수확보와 이를 통해 이뤄지는 도정운영 및 시군의 지원에는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