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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세무법정]대지 안 통행로, 비과세 대상 기준은?

-서울시 공개 세무법정 주요사례-

민원인인 A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9번지 토지에 대해 구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받아 각각 부과고지 받았다.

 

이에 A법인은 1986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청구인의 사옥을 건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토지 중 일부를 일반인들이 자유로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되는 대지의 공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도(私道)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부과 고지한 재산세의 경정을 주장했다.

 

소유 토지 안 사도(私道), 비과세 대상 인가?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이 된 토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생긴 건축선 후퇴에 따른 공지로 기존 보도와 인접하고, 비록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주위의 연결 상황과 그 이용실태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끝부분이 차도와 맞닿아 있어 해당 토지를 지나 건너편으로 통행하는 일반인의 통행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민원인과 입주사들의 직원 및 내방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므로 해당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널리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해당 토지가 민원인의 사옥 통행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 건물의 개방감과 접근성에 기여하고 있고 또한 민원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충분히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A법인의 경정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타적 지배권 있는 사도, 비과세 대상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16일에 열린 공개세무법정 심의위원들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는 경우, 그 개설 목적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영 제194조의 7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사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2002두 2871 판결)를 참고해 A법인의 토지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심사했다.

 

심의위원들은 하지만 A법인의 토지 사용에 대한 현황을 종합해 볼 때 사도의 사용이 민원인인 A법인의 배타적인 지배권 안에 있고, A법인과 입주사들에 공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개세무법정은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도로 폭 12m 이상일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m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고 비록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성한 사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구 행정자치부의 결정(행심 2005-260호)을 참고하여 이 사건의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민원인의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려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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