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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징수과]체납자 해외도피하면 끝까지 추적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사례

체납자 A씨는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와 소유재산의 강제경매로 인한 자금난으로 1998년 12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1억1천200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체납자 A는 카자흐스탄 알마타 시에 현지 이주하여 국내 재산을 은닉 후 도피하였다.

 

이에 38세금 징수과는 체납자의 주변상황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체납자와 가족들은 모두 유효여권 소지자로 카자흐스탄에서 장기체류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체납자가 풍부한 사업운영 경험 및 외국체류 생활을 통해 얻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각종정보를 이용한 위법 및 탈세에 능하고 이미 국외이주등록이 신고된 상태라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38징수과는 체납 후 국외도피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체납자에게 엄중한 경고 메시지 전달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우선 징수과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요청했고, 이외에도 해당기관에 해외체류자 입국사실 통보요청, 여권발급기록조회 회신, 국외이주신고 등록확인, 해외소재 파악요청, 국외이주체납자 영사업무제한 등을 신청했다. 
 또한 20여 차례의 출장 방문면담과 50여 차례의 유선통화 등 3년간의 추적조사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납부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친, 인척 명의의 부동산 및 사업체 유동관계 심층 조사하여 체납자가 법인 및 개인사업체를 위장 영업하고, 친, 인척 및 임직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장기간 관리해오던 친, 인척의 소재를 파악해 체납액의 납세의지를 독려했다.

 

결국 이를 통해 8천2백여만 원을 징수한 38징수과는 잔존액 3천만 원은 완납시 까지 매월 분납으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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