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쉽게 만든다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전국 시·군·구청 어느 곳을 찾아가도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 이달 중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2000㏄ 이하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사는 경우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는 올해부터 50%를 깎아 주고 있으나 감면신청을 자동차 소유자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하게 돼 있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각 지자체가 차량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주소지가 있는 시·도 내의 모든 시·군·구에서 감면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조례를 고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의 자동차세 감면 요건이 전국적으로 똑같고 관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2007년 자동차세 감면 건수와 금액은 장애인이 83만7천2건에 1천579억 원, 국가유공자가 17만2천772건에 344억 원으로 집계됐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