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1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비롯한 민원 사무 321종의 법정 처리기간을 평균 26.7%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이 평균 28.6일에서 21.0일로 1주일 이상 짧아지게 된다. 지난해 이들 민원 신청건수는 총 940만 건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특히 연간 194만 건에 달하는 지방세 감면신청과 18만 건에 달하는 자동차세 비과세신청의 처리기간이 각각 7일에서 5일로 짧아지게 된다.
더불어 연간 36만 건에 달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처리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짧아지는 등, 이번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 일반국민, 국내거주 외국인들까지도 더욱 빨라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 중에는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 특허출원 우선 심사 신청이 40일에서 35일로 줄어들고, 발명 장려 보조금 교부신청은 30일에서 20일로 빨라진다.
중소기업 공장설립사업계획 승인은 20일에서 18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지원신청은 21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각 행정기관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나 타 기관의 협의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