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부동산 교부세 9300억 원을 조기 배정했다.
행안부는 최근 지난 1월 30일 부동산 교부세 4천650억 원을 배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27일 추가로 4천650억을 시·군·구 및 제주특별 자치도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세제정책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수 감소분을 우선 보전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이번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는 ‘균형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부분을 50%, 사회복지 관련 부분을 25%, 지역교육 관련 부분을 20%, 보유세 규모 부분을 5% 반영해 산정됐다.
특히 이번에 배정된 교부세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1천12억으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984억, 경기도 868억, 서울특별시 838억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인천시의 부평구가 55억으로 가장 많고, 경기 과천은 11억으로 가장 적게 배정받았으며 서울시 중구는 2007년도 재산세 과지급분 정산으로 인해 배정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기획재정부 자금 사정 상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만 배정됐다”며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3월 이후 세수감소분 보전이나 균형재원 형태로 자치단체에 계속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부동산 교부세를 앞당겨 배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