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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미분양 취득·등록세 75% 감면 추진

이르면 5월말부터 적용, 미분양 주택 청신호 전망

 이르면 5월 말부터 서울시내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 취·등록세 감면비율을 각각 75%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표준세율이 각각 2%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미 50% 감면돼 1%씩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세율 감면비율이 75%로 늘어나면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같은 날까지 등기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2월12일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세 감면 적용지역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한 세법개정 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에 따르면 취득·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세율은 2.7%에서 1.15%로 1.55%포인트가 감면된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지난달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미분양 주택을 계약할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단, 수혜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은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제한된다.

 

또한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면서 최초 분양가액이 6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1.0%만 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고 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5월말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시내 미분양 주택 수는 총 2천486가구로 1년 전 454가구에 비해 약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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