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시상하는 ‘고액 납세의 탑’ 가운데 ‘국세 1조원 탑’이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에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3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주)국민은행에 ‘국세 1조원 탑’을 수여했다.
시중은행이 ‘국세 1조원 탑’을 수상하기는 지난 2004년 ‘고액 납세의 탑’ 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국세 1조원 탑’을 수상한 기업은 삼성전자(주), (주)포스코 2개 기업 뿐이었다.
삼성전자주식회사는 ‘고액 납세의 탑’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4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 1조원 탑’을 처음 수상했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아쉽게도 ‘국세 1조원 탑’ 수상 기업이 없었으며, 2006년에 (주)포스코가 ‘국세 1조원 탑’을 안았다.
지난 2007년 납세자의 날에는 삼성전자(주)가 ‘국세 1조3천억원 탑’을, (주)포스코가 ‘국세 1조2천억원 탑’을 나란히 수상하는 등 이때까지 삼성전자와 포스코 두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도 ‘국세 1조원 탑’ 수상 기업은 나오지 않았으며, 올해 납세자의 날에 처음으로 금융기관인 (주)국민은행이 ‘국세 1조원 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올해 ‘국세 1조원 탑’을 받은 (주)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 9천억원 탑’을 수상했으며, 2004년에는 ‘국세 5천억원 탑’을 받았었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 외에도 (주)신한은행이 2004년 ‘국세 1천억원 탑’, 2006년 ‘국세 3천억원 탑’, 2008년 ‘국세 4천억원 탑’, 2009년 ‘국세 6천억원 탑’을 수상하는 등 매년 1~2천억원 가량의 납세액을 신장시켜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주)는 지난 2004년 ‘국세 1조원 탑’에 이어 2007년 ‘국세 1조3천억원 탑’을 수상했으며, (주)포스코는 지난 2004년 ‘국세 3천억원 탑’, 2005년 ‘국세 5천억원 탑’, 2006년 ‘국세 1조원 탑’, 2007년 ‘국세 1조2천억원 탑’을 받았다.
‘고액 납세의 탑’은 국가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한 고액납세법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명의로 명예적 성격의 기념탑을 수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연도 자진신고 납부세액(법인세 총부담세액+농특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수여 대상 법인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상한다.
고액 납세의 탑 종류는 1·2·3·4·5·6·7·8·9천억원 탑, 1조원·1조1천억원·1조2천억원·1조3천억원……2조원 탑이 있다.
지금까지 수상 기업 수는 2004년 15개사, 2005년 7개사, 2006년 16개사, 2007년 10개사, 2008년 11개사, 2009년 14개사.
연도별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은 아래와 같다.
■2004년
*국세 1조원탑 : 삼성전자(주)
*국세 5천억원탑 : (주)국민은행, 현대자동차(주), 에이스케이텔레콤(주)
*국세 3천억원탑 : (주)케이티, (주)포스코
*국세 1천억원탑 : (주)신한은행, 삼성카드(주), 엘지전자(주), (주)케이티앤지, 엘지칼텍스정유(주), 중소기업은행, 롯데쇼핑(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기아자동차(주)
■2005년
*국세 7천억원 탑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국세 5천억원 탑 : (주)포스코
*국세 1천억원 탑 : 현대모비스(주), 대우조선해양(주), 에쓰-오일(주),대림산업(주), (주)강원랜드
■2006년
*국세 1조원 탑 : (주)포스코
*국세 3천억원 탑 : 에쓰-오일(S-OIL)(주), (주)신한은행, 지에스칼텍스(주)
*국세 1천억원 탑 : SK(주), 아이앤아이스틸(주), 동국제강(주), 삼성토탈(주), (주)씨텍,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주)대우건설, 여천NCC(주), (주)신세계, (주)엘지화학, 현대산업개발(주)
■2007년
*국세 1조3천억원 탑 : 삼성전자(주)
*국세 1조2천억원 탑 : (주)포스코
*국세 9천억원 탑 : (주)국민은행
*국세 6천억원 탑 : SK텔레콤(주)
*국세 2천억원 탑 : 중소기업은행, (주)우리은행, 삼성생명보험(주), SK(주)
*국세 1천억원 탑 : (주)한국씨티은행, 호남석유화학(주)
■2008년
*국세 4천억원 탑 :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국세 3천억원 탑 :중소기업은행,삼성생명보험(주), (주)한국외환은행, (주)하나은행
*국세 2천억원 탑 : 현대모비스(주)
*국세 1천억원 탑 :지에스건설(주), 교보생명보험(주), (주)포스코건설, (주)대구은행
■2009년
*국세 1조원 탑 : (주)국민은행
*국세 6천억원 탑 : (주)신한은행
*국세 5천억원 탑 : (주)우리은행, 에쓰-오일(주)
*국세 4천억원 탑 : 현대중공업(주)
*국세 2천억원 탑 : (주)케이티엔지, 교보생명보험(주)
*국세 1천억원 탑 : (주)현대미포조선, 삼성물산(주), SHC매니지먼트(주), 현대캐피탈(주),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삼성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