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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감사원 "행안부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집행 불합리하다"

행안부의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2005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발생하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지역현안 사업지원 목적으로 인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5400만원을 교부했다.

 

.이 돈은 인천시의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의 지역현안 사업에 사용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또한 2007년에는 재해복구에 사용토록 돼 있는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2천35억7천500만원을 특별교부세의 원래 목적인 재해복구가 아닌 교량철거 및 개.보수,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재해예방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교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008년의 경우에도 연례적인 재해발생 시기가 지난 2008년 10월에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4천536억3천500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감사종료 후인 같은 해 11월 10일 위 미집행액 중 4천140억 원을 재해복구가 아닌 재해예방 사업에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하여 집행할 여지가 높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그러므로 행안부가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줄이거나 미집행액을 보통 교부세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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