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행안부는 지난 2005년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발생하자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용도가 아닌 지역현안 사업지원 목적으로 인천·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5400만원을 교부했다.
.이 돈은 인천시의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의 지역현안 사업에 사용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또한 2007년에는 재해복구에 사용토록 돼 있는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2천35억7천500만원을 특별교부세의 원래 목적인 재해복구가 아닌 교량철거 및 개.보수,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재해예방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교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008년의 경우에도 연례적인 재해발생 시기가 지난 2008년 10월에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이 4천536억3천500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감사종료 후인 같은 해 11월 10일 위 미집행액 중 4천140억 원을 재해복구가 아닌 재해예방 사업에 집행할 계획을 수립해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하여 집행할 여지가 높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그러므로 행안부가 재해발생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줄이거나 미집행액을 보통 교부세 교부비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