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업소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환경 개선이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정 지역 안에 사업소를 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은 사업소세에 대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만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원재판부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 3권 규정이 있다고 해서 노조에 사업소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비과세 대상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불충분한 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006년 6월 영등포구청이 2002년부터 2005년간 발생한 사업소세 310여만 원을 부과하자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이듬해 2월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