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선 구청들이 지방세 감면 대상인 대학교 부속병원에도 지방세를 부과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부산시에 제출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은 24일 서구청 관내의 G대 병원, D대 병원, B대 병원 등 3개 대학병원들도 지방세를 내도록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 13일 부산광역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 비과세 해택을 받아 왔고 병원 부지 또한 무상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구청은 “관내 일반 병원들은 국세 및 시·구세 모두 과세 대상이고 대학병원처럼 비영리 법인단체인 종교법인 병원의 경우에도 지방세를 일정 부분 내고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이번 건의는 대학교 병원도 지방세를 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마련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청에서 부산시로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가 어떤 결론이 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