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체납법인은 전산장비 업체로 서울시 강남구 소재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취, 등록세를 면제 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부진으로 면제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추징된 취, 등록세 2억 6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는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공장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기관 등 근저당등기로 체납실익 없어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분석한 징수과는 해당 부동산이 이미 금융기관에 의한 근저당등기 및 개인에 가처분등기가 선행되어 있어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징수과는 A법인의 체납사유가 사업부진이라 하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매출채권과 체납관련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매각 대금은 모두 채무정리에 충당되었고, 매출채권은 소액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세무종합전산망의 총괄과세사항을 조회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 전세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체납법인을 방문하여 법인 장부를 조사한 징수과는 직원숙소용으로 임차한 서울시 광진구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전세권이 확인되었다.
직원숙소 전세권 활용, 경매로 체납금 충당
이에 전세권부 채권을 압류한 징수과는 임대인에게 채권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전세금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전세권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 결과 경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징수과는 A체납법인으로 하여금 전세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전세권자인 체납법인에게 낙찰대금이 배당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배당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