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부족한 지방재정을 재산세와 토지교부세로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주택은 40%~80%로, 토지와 건축은 50%~90%로 범위를 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지방 재정의 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이달곤 내정자는 “총량적으로는 2009년 재산세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결정되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산정할 계획이고,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로 우선 보전토록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정갑윤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ㆍ균형발전에 따른 지방 발전 대책에 대한 물음에 이 내정자는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가면서 수도권 규제 문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앞서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이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당면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연결해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