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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정안전부, 지방교육세 폐지 '없던 일로'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2010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약 6조5000억 원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육의 재정을 위해 쓰이고 있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세제를 간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를 2010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족한 재정은 그만큼 본세를 올려 충당하고, 지방 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비 특별회계를 보전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 야당과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동일 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하되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교육비특별회계 안정적인 진출 구조 등과 관련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폐지 시기는 추후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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