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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민생활안정' 지방세 감면 '극대화' 추진

행안부,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법 개정시행령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기준을 정하고 현행 지방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지난 11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령 일부개정령(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취득, 등록,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는 친환경, 에너지 효율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도세 징수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만을 반영함에 따라 고가의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일부 지역에 징수교부금이 높게 지급, 자치 단체 간 세수 불균형이 일어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징수교부금 기준을 징수금액 외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서민생활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고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은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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