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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지방세법 분리, 신설 추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지방세목도 10개로 축소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분리,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16개인 지방세목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제정안’과 ‘지방특례제한법제정안’,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신설되는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기본사항 ▶ 부과, 징수시 필요 사항  ▶체납처분 및 납세자권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 행위시 처벌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 일정규모 주택 임대시 재산세 50%경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의 미분양주택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지방세 세목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통합 추진되는 지방세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주택 또는 자동체등 세원 취득세 통합하고,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기존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대신, 도시지역 안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주행세가 사라지는 대신, 자동차세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나눠지게 된다.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목으로 통합된다.

 

또한 레져세는 종전의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을 합쳐 그만큼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농업소득할 주민세는 폐지되며, 균등할과 소득할이라는 명칭도 균등분, 소득분으로 변경된다.

 

사업소세와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유지되나, 목적세의 역할 강화를 위해 목적규정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지방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세법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신설된 법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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