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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지방세

[세무법정]종교사업, 수녀 주거용 주택 비과세 대상"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민원인 A종교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 여성들이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때까지 상급학교 진학준비 및 지방거주 새터민 청소년들을 위한 장단기 쉼터로 이용하고자 2개의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 중 한 주택은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어 비과세 감면을 받았으나,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단순히 수녀들이 거주하는 사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 총 1천600만원을 신고 안내했다.

 

수녀들이 주거하는 사택, 비과세대상인가?

 

이에 민원인 A법인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청구한 사택은 새터민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파견된 수녀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종교단체가 취득당시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 ‘직접사용’이란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주택은 수녀원으로부터 행정구역을 달리한 곳에 위치한 공동주택으로 각호마다 독립되어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어 이를 통상적인 성직자나 신도들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종교사업에 '직접사용'여부가 쟁점

 

작년 11월 28일에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에서는 민원인인 A종교법인과 서울시 세제과의 남규호 특별세무민원담당관, 그리고 처분청의 의견을 공개로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호 서울시 세제과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초등학교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던 수녀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사업 지원이라는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또 아파트가 초등학교 또는 수녀원 본원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직접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을 달리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선고 92누7351)를 참고하여 처분청의 부과세금에 대해 취소를 결정, A종교법인의 직접목적에 따른 주거사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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