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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정부, 대한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지방세 감면한다

취득, 등록세 면제, 재산세도 50% 경감

앞으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해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준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환매기간 내에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21일 발표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최저세율(0.1%)의 재산세를 적용한다.

 

또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보양온천 개발용 부동산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 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가 취득한 부동산 ▶친환경건축물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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