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10일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하는 등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과세권 행사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앙정부는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을 유지하며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통제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정자율권의 제약 및 만성적인 재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는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