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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행안부, 지자체 기준초과 청사신축시 교부세 감액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 때 기준을 초과하면 교부세 감액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로 한 데 이어 타당성 조사기관도 직접 선정키로 해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체의 청사 건립 때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청사 건립 때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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