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문모씨는 지난 2001년 주민세 등 4천500만원을 체납해 보유재산을 체납처분하려 했으나 상속으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 소재 연립주택이 공동지분으로 관할구청에서도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이관되었다.
이에 징수과는 체납자의 연립주택의 공매실익을 분석한 결과, 공유 지분이 1/5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단 서울시를 선순위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공유지분으로 어려운 공매
매각 물건은 공유지분으로 5차례 유찰되고 6차에 2천300만원에 낙찰되었으나, 배분기일에 임차인 홍 모씨가 임차금액 5천만 원을 권리신고하면서 선순위채권자라고 주장하자 임차인에게 전액 배분하도록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징수과는 압류재산매각대행 업무처리요령 제 44조 1항 및 2항에 의거, 배분계산서에 동의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대해 공유 임대건물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이므로 청구금액 전액배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수과는 불가분채무라 하더라도 체납자의 보유지분이 1/5이므로 임차인의 채권신고액 5천마원 중 1/5에 해당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타인이 소유한 연립주택 보유지분 4/5에서 배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 체납자의 지분 해당금액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갑자기 나타난 임차인의 채권주장
체납자도 배분계산서 검토 후 임차인 홍 모씨는 체납자의 올케로 채권 없는 가장임차인이라 배분에 참여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 체납자가 직접 배분기일에 참석하여 배분이의신청을 한 후 소송을 제기해 결국 체납자인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결국 체납자가 배분이의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확정증명원을 징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집행권원을 제출함에 따라 배분내용을 정정한 재배분으로 서울시에 전액배분, 모든 체납세액이 충당 처리되었다.
가장임차인 밝혀, 체납세액 모두 충당
이는 선순위채권자라 하도라도 실질채권액의 존재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공매매각대금 배분시에도 지방세 체납액이 최대한 충당되도록 관계법령 및 판례 등을 철저하게 숙지해야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