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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내국세

[시행규칙]농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앞으로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대상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농어업용 기자재 47종에 추가하여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및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총 4종의 기자재에 면세유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면세유 부정유통의 방지를 위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 유종 중 경유는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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