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개혁과 관련해 언론사의 기고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세무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힘을 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가권력의 수반은 세무조사를 권력유지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하며, 국세청 외부인사의 국세청장 임용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이뤄질 때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진정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동안 효율적이고 철저한 국세청 감독 방안과 관련, 연맹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도입 ▲국세청장의 임기제 ▲고위 국세공무원의 외압요구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등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