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근로장려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연소득이 800만원 이하인 경우 총소득 금액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1만5000원씩 근로장려금이 늘어난다.
또한 연소득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2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총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은 2만4000원씩 감소해 소득이 1700만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근로장려금 지원은 최저 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이 증가하는 것은 빈곤층으로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환급형 세액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작업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타 매체의 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된다.
또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가부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 또한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