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무국은 앞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 받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 5% 추가로 감면 받게 된다.
다만, 7~10인 승용차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자동차세 16%를 감면받기 때문에 중복해서 요일제 감면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세 1년 세액 선납과 요일제에 따른 공제를 순차적으로 받으면 실제 납부 자동차세의 14.5%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 재무국은 이 같은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를 체납이 없는 자가용 차량 240만대를 대상으로 일괄 발송했으며 이번 납부서에 의한 납부는 2월 2일(월)까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납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세금납부 전용계좌를 이용,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etax.seoul.go.kr을 통해 계좌이체 전용계좌와 납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