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무국은 경기불황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체납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불량 해제로 경제활동에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 담세력을 회복하고 더불어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약 2만명의 체납자 상담을 실시해 이중 5천732명의 신용불량을 해제했다.
또한 이들 중 328명은 회복된 신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그간 체납한 세금 약 11억원을 분할 납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용회복 위원회와 지방세 체납자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해 체납자의 금융채무 조정 및 소액대출지원, 취업알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1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김동익1팀장에 따르면 “이전에는 5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게 세금징수의 목적으로 신용불량을 등록해왔으나, 오히려 체납자의 취업 곤란, 대출금 회수 등의 부수적인 역효과로 담세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이 문제점에 착안해 자활과 납세의지가 있는 서민 체납자에 한해 신용을 회복시켜줘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이용선 재무국장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현행 신용불량 등록제도는 체납자의 경제력과 함께 납세력을 함께 상실시키고 있어 납세자와 징세기관 모두가 불이익이라고 판단되었고, 이에 납세자 신용 회복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재무국은 엄정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려해주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서울시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재무국은 신용불량 해제를 원하는 서민 체납자는 자치구 세무부서나 시청 38세금 징수과에 방문이나 팩스 등을 통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과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