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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기동과]'허위 근저당 설정을 간파하라'

서울시 38세금기동과 체납정리 사례

체납자 부동산의 근저당설정자가 친인척임을 간파하고 세금을 징수한 사례

 

체납자 김모씨는 ’98년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주택 3채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후 비과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 후 어린이집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세액 2천292만원이 다시 부과되었다.

 

체납자의 취득 부동산은 예상감정가액이 4억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자 A가 5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공매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근저당권자가 여동생?
이점을 수상하게 여긴 서울시 38징수과는 특히 근저당권자와 체납자 간의 이름이 비슷해 호적등본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근저당권자는 체납자의 여동생임이 밝혀졌다.

 

이후 압류부동산의 물건지에 출장해 세입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 지역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체납자 동생 A는 체납자의 거주 지역에서 체납자와 같이 자주 목격되고, 특히 동업을 하는 듯 보였고, 체납자의 동생 A의 아들이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경매신청 연기로 채무독촉 면탈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체납자의 동생 A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연기신청한 점, 체납자의 근저당권자가 남매간인 점, 체납자의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38징수과는 이들의 근저당설정 및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은 체납처분 등 채무변제의 독촉을 면탈하고자 한 목적으로 판단됐다.

 

체납자의 동생 A가 거주하고 있는 강서구 모처를 방문한 징수과는 근저당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했으나, A는 지금 서류가 없다고 회피하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시 공매결정 후 자진납세
이에 서울시 공매담당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본 건에 대해 상의한 후 공매를 진행시키기로 결정한 38징수과가 공매의뢰를 하자, 체납자는 공매통지서를 받고 2006년 5월 28일 서울시를 내방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번 사례는 징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조세처분을 면탈하고자 허위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체납자 자산의 실익 분석시 반드시 여러 각도로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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