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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법시행령]관세분야는 어떻게 바뀌나

우수업체 인증제도, 관세전문가 조력 권리 명시로 기업 여건 배려

지난 12일 13개 세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정대상이 된 19개 시행령 중 관세 관련 제도 개선은 일차적으로 수출입 업체의 여건개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될 관세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원산지 조사시 관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액물품은 협정고새 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도록 하여 절차의 납세편의를 고려한 개정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물류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통관절차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를 마련해 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허위, 부당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부당신고에 대해 40%의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명시했다.

 

협정관세 관련 제도 부분에서는 ▶원산지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시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를 신설했다.

 

더불어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 요건을 완화해 기존의 1년 이내였던 협정관세 신청 유효기간을 부득이한 경우나 유효기간 전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이 지나도 신청을 허용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체약상대국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원산지 검증과 관련, 취득한 비밀취급자료 보관방법을 신설해 비밀취급자료의 범위와 5년간의 보관기관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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