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원지원조례 중 교부금 배분 항목과 측정단위를 개정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의 취, 등록세 50%를 세입으로 수요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구에 배부에 100% 재정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그간 기준이 됐던 기존 조례는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4년부터 꾸준히 조례를 개정을 추진해 마침내 그 빛을 보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적용 첫해인 올해 저소득주민 밀접지역인 노원구는 작년보다 183억원, 중랑구는 136억원, 은평구는 149억원의 교부금을 받게 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구의 재원배분이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통해 조정교부금 측정 항목 및 단위를 현실화해 불필요한 항목을 대폭 삭제하고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선정,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에 근접하도록 했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3년마다 측정항목의 비용을 재산출, 자치구의 재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로로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의 일부 재원을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낭비성 예산을 줄인 자치구에 배정하는 ‘건전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효율적 재정운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2007년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 191억원의 교부금이 별도 배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항도 서울시 해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 속에 이뤄진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실현하게 되었다”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완화를 통한 강남, 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