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2005년 9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준공 후, 부동산 취득세 2억2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 38징수과는 A법인의 자산 형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신탁회사에 부동산 위탁..징수 난항
그 결과 체납법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사무실 건물을 준공하면서 자금난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고, 제 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당초 건물 준공 후 분할 등기해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를 근거로 체납법인 측은 현재 부도상태이므로 세금납부의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징수 난항에 빠진 징수과는 그러나 체납법인의 부동산을 수탁 받은 신탁회사에게 신탁재산 수익금 압류 및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통지하고 배달증명을 확보했다.
신탁재산서 실마리 찾아
이후 체납법인과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서 제출요구 공문을 발송한 뒤 가처분등기 예고를 통보했다.
이에 체납법인은 위탁한 부동산에 가처분등기가 이뤄질 경우 사무실 임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사정하며 업무협의를 요구했다.
결국 38세금징수과는 체납법인으로부터 납부관련 업무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6년 10월부터 매월 5천만 원씩 4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성공적인 분납이행이 이뤄졌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는 국세가 먼저 징수되는 원칙 때문에 생긴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일견 징수 불가능하거나 이익이 없어보이는 체납자의 재산이라도 작은 실마리를 통해 성공적인 징수여건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반면 뒤집어 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비롯, 지방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란 점에서 그 열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