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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기동팀]체납자 약점은 잡아도 숨통은 터줘야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사례

체납자 박 모씨는 법정관리 중인 (주) A화학을 인수,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고 매도한 후 발생한 소득세할 주민세 4억 7천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38기동팀은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거주지를 방문했으나 거주지는 체납자 처 명의로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다.

 

이후에 박 씨의 세금납부현황을 살펴보니, 국세도 45억 원 중 10억 원을 납부하고 35억 원 정도 체납돼 있어 객관적으로는 주민세의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기동팀은 체납자가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다하고 사업장을 추적 조사, 강남구 역삼동에 기업투자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

 

신용정보공개 의사로 체납징수 성공
기동팀은 개인투자자를 모집해 기업인수 후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체납자의 영업특성상 신용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점에 착안했다.

 

체납자를 만난 기동팀은 체납자가 납부여력이 없고 국세 또한 체납되었다고 주장하며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자, 이미 체납자의 채권 및 예금을 압류한 상태임을 고지했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객과 관련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자 체납자는 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신용정보제공만은 보류해 달라고 사정했다.

 

이에 기동팀은 체납자로부터 분할 납부계획서를 받아 이후 분납으로 13회에 걸쳐 2006년 10월까지 체납액을 완납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체납경위의 철저한 조사로 납부의 실마리를 찾았던 좋은 예일 뿐 아니라, 체납자에게 생로를 열어준 관용으로 성공적인 징수업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기분 좋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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