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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평상심과 침묵의 조화

두 전직 국세청장의 잇따른 구속, 정권이 바뀐 뒤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정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결정, 한시적 제도인 유가환급금제 등 국세청 조직 전체를 흔들고 세심(稅心)이 요동치는 대형 사건들이 잇달아 터졌다. 

 

이 정도만 해도 혹자는 국세청에 난리가 나도 몇번쯤 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국세청은 어떠한가. 아무 일도 없다. 오히려 조용하다. 이는 국세청이 그만큼 조직적 단합과 국가관, 특히 자존심이 강한 정부기관이기에 그러하지 않은가 싶다.

 

그래도 국세청이 이러한 혼란(?)속에서도 주어진 기본임무를 차질없이 해내는 것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국세청이라고 해서 혼란스럽고 속이 쓰리며,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만은, 모든 것은 바로 이 평상심을 유지했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사실 평상심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 욕심(慾心)을 버릴 때만이 가능하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낮췄다는 얘기다. 겸손(謙遜)으로 대별되는 '자신 낮추기' 이 역시 쉽지 않다.

 

최근 들어 국세청에 50∼51년생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명퇴문제가 불거져 연말연시에 또 한 번 세정가를 뒤 흔들고 있다. 일부에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한탄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려온다.

 

요즘같은 시기에 전통있고 저력있는 국세청 사람들에게서 나올 현상들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것 역시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서 '평상심 유지와 침묵'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물론 본인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건 말도 안 돼" 등등 할 말이 너무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곰곰이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사실 오늘의 국세청이 있기 까지는 직급에 관계없이 이들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분들의 업적과 흔적, 발자취는 공과를 떠나 교훈과 반면교사, 타산지석 등으로 삼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다만 조직을 흔들어선 안 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떠날 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를 소속 기관장이 다 챙겨줄 순 없다. 네가티브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물은 고이면 썩는다. 대세가 그렇다면 수용해야 한다. 평상심을 유지하고 침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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