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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38기동팀]체납자 못 만나도 징수는 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체납징수사례

체납징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납세회피를 위해 도피한 체납자를 찾는 과정일 것이다.

 

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은닉재산의 추적과 더불어 38기동팀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체납자를 찾지 않고 체납징수를 한 흔치않은 경우도 있다.

 

체납자 조씨는 보유부동산을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2천만 원을 체납했다.

 

이미 조씨의 재산은 선순위 채권과다로 공매 실익이 없고, 조씨 자체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할 만큼 악성체납자였다. 

 

38기동팀은 체납자 조씨의 주소지에 대해 조사를 한 바, 4층 건물로 3층까지는 영업장이고 4층은 주택으로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을 뿐 거주는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4층 거주자에게 조씨의 행방을 문의하니 그는 조씨의 부탁으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거주자는 모른다고 진술, 이후 연락처만 확인해 체납자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체납자 조씨는 전직 약사로 미국 등의 출입국이 빈번하고 종로구에 소재한 A약사인력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입수한 기동팀은 즉지 급여압류통지를 했으나 급여지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A약사입력개발의 대표는 체납자의 친척이며 약사의 해외 및 유학을 알선하고 있었고, 체납자는 강의가 있는 날만 출근하며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점, 대표이사 집무실이 잠겨 있어 집무실 개방을 요구했으나 회피하는 점 등으로 보아 기동팀은 체납자 조씨가 실제 대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이후 실거주지 포착을 위해 위장통화를 실시해 조씨의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한 기동팀은 거주지인 모 아파트를 방문, 경비실를 통해 방문여부를 유선으로 밝혔으나 거주자 백모씨로부터 체납자는 미국출장 중이며 체납자와 상의해서 체납세금을 꼭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에 철수했다.

 

다음날 미국에 출장 중이라는 조씨가 팩스를 통해 월 50만원씩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납부의지가 약하고 조씨가 담당공무원과 직접 면담을 계속 회피함에 따라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동산 압류조치를 했다.

 

이후에도 납부이행을 하지 않자 기동팀은 재차방문해 동산압류 봉표 등을 확인했으며 봉표훼손을 확인한 뒤 이를 근거로 고발예고를 하자 결국 체납자 조씨의 처가 체납세액전액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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