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 1억962만원을 체납한 A법인은 휘장 제조판매회사로 폐업 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영업은 하지 않고 재고상품을 처분 하고 있는 상태며, 보유재산은 1989년식 자동차 1대가 압류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A법인의 압류재산은 실익이 없고, 사업장은 폐업하지 않아 38기동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자 방문했으나, 오피스텔인 사업장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9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보증금은 이미 국세체납으로 선압류되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상태였다.
38기동팀은 A법인의 기타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세무종합전산망에서 기타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물건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검토한 바, A법인이 서울 모처에 있는 이 모씨의 빌라에 청구금액 5천만 원으로 가압류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6년 채권압류 조치했다.
이후 제3채무자인 이씨에게 2006년 8월 가압류권의 압류를 표시하여 등기우편 송달하고 이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또한 A법인에게는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권을 압류했음을 등기우편 송달했다.
마침내 A법인에 대한 채무자인 이씨에게 A법인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서울시에 변제할 것을 통지하자 이씨는 체납법인과 민사소송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는 지급할 수 없고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이씨는 선수금 반환소송에서 결국 A법인에게 금 2천5백만원과 판결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결국 2006년 10월에 서울시를 방문하여 이자를 포함한 2천667만원을 수납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