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임금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우선해 임금채권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체납자 최 모씨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대학동문끼리 자금을 모아 종합병원을 신축하던 중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결국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과도한 채무로 담세력을 상실했다.
이에 38기동팀은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최씨가 K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 급여압류 조치를 했다.
이후 제3채무자인 K병원은 관할법원에 급여압류 예수금 5천300만원을 공탁하며 곧바로 채권 신고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확인한바 개인 추심명령자 중에 임금채권 신고자(5천900만원)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38기동팀은 결국 선신고된 임금채권이 구제될 경우 서울시의 배당액이 없다는 법원의 답변을 듣고 경매법정에 직접 참석해 설득하는 것으로 조사방향을 설정했다.
2006년 7월 법정에 참석해 임금채권자에게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액을 확인한 결과 1천700만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38기동팀은 곧장 판사에게 현행 임금 보장제도와 최우선변제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최종 개월에 대한 채권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법정 기일 순으로 하여 재배당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최종 3개월분 외 임금액에 대한 판례가 여러 설이 있고 조세채권보다 임금채권이 후순위라는 명확한 판례가 없는 이상 조세채권을 우선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동팀은 결국 임금채권자와 단판을 짓기로 하고 해당법정에서 30분 시간을 요청, 임금채권자를 법정 밖으로 불러내 임금채권자의 우선권에 대한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배당이의를 통한 소송제기로 결국 임금채권에 대한 실익이 없음을 설명했다.
결국 임금채권자는 3개월 급여 외 나머지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경매법정 판사에게 하게 됐고, 38기동팀은 결국 배당표를 경정하고 체납세액 전액을 수령하여 15년 묵은 체납세액을 정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