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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세금탈루수법' 학원사업자 친인척계좌로 학원비 송금

국세청, 수강료 과다수수·현금결제 유도 학원중점 세무조사 방침

국세청은 최근 가파른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증가는 취학전 아동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는 자녀를 둔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수강료 과다수수 및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원사업자들은 수강료 과다수수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이 밝힌 탈루사례를 보면, A학원의 경우 방학특강·보충수업 명목으로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많은 수강료를 변칙적으로 받으며, 초과징수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학원은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만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한편, 대학입시를 앞두고 몰리는 실기수강생들에게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고, 이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학원도 적발됐다.

 

C 학원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자, 신고소득을 줄이기 위해 기숙학원의 주요 비용항목인 식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고, 편입시험용 교재비와 현금수강료를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응되는 비용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타인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조작하는 수법을 통해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진료비 등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을 직·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바, 이런 경우에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끝까지 찾아내어 철저히 과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과정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기타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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