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키르기즈스탄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국회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우리 기업의 각종 투자소득에 대한 배당 및 사용료 등이 키르기즈스탄 국내세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특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키르기즈스탄 재무부와 한-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가서명안 합의는 2008년 5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한 것으로 양국간 경제·인적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키르기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합의에 따라 우리기업의 각종 투자소득 중 배당, 사용료소득 등에 대해 제한세율을 더 낮게 적용받게 된다. 키르기즈스탄 국내세율에 따르면 배당세율이 10%인데 반해, 우리 기업이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 중 배당의 경우 25%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5%, 기타배당은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사용료도 30% 세율에서 사업·상업·과학 장비 관련 사용료 5%, 기타 사용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고정사업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한정해 과세하기로 했다. 키르기즈스탄은 고정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득 모두를 과세하자는 입장이었다. 재정부는 "이로 인해 키르기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법인세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건설고정사업장의 역외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명문화한 것도 이번 협정의 주요 포인트다. 역외소득(Off-shord)은 당해 공사장이 있는 국가가 건설 등을 위해 다른 국가에서 설계, 해외자재공급 등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후진국가에서는 이를 과세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해 비과세로 명문화한 것은 키르기즈스탄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장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번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안된 조약안은 향후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과 동의절차를 거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