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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납세자 권리구제의 현장

국세행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VOC)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목적으로 며칠전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으며, 국세청 심사1과장으로부터는 신속·공정한 국세불복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세불복업무 만족도 설문서'를 보내와 성실하게 답변해 보내줬다.

 

필자는 금년 5월 기장대리 수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세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청구대리를 했던 바, 진행과정에서 담당 심사관으로부터 '이의신청 심리자료 사전열람 안내'를 e-메일로 보냈으니 검토해 의견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추가자료와 의견서를 보내줬으며, 담당자는 처분청의 주장과 청구인의 주장을 재차 상세하게 반영해 또다시 e-메일을 보내와 심리자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바란다고 했다.

 

따라서 국세청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청구인 의견을 상세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공정하게 심리 재조사결정을 했다.

 

필자가 세무사 개업 32년 동안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담당자를 직접만나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조리 방지라는 미명 아래 사무실 방문을 제한함으로서 충분한 설명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서류가 심리자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데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차에 서울청의 이의신청심리과정을 보고 감명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방세권리구제에 있어 사법부와 같이 '공개 세무법정'을 운영 당사자와 대리인의 의견 진술뿐만 아니라 법적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입장을 서울시 공무원이 대신 설명해 주며, 사건당사자 외에 일반인도 방청석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부 내의 납세자권리구제 마지막 단계인 '조세심판원'은 과거에도 보지 못한 심리과정과 심판관회의 진행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다.

 

지난 8월 27일 필자가 대리한 사건에 대해 심판관 회의가 있으니 의견진술의 의사가 있으면 진술하라는 사전연락을 받고, 이때까지만 해도 종전보다 진일보한 운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도, 의견진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위의 여론이 있어 망설이다가 의견진술을 안했을 경우 납세자는 대리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할 것 같아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했더니 납세자와 함께 참석하라고 하여 심판관회의에 납세자와 함께 참석했다.

 

먼저 주심심판관이 대리인인 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자세하게 진술을 마친 후 배석심판관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라고 말하자 첫번째 배석심판관의 질의가 조용히 끝나고, 두번째 외부배석심판관이 사법부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듯 고압적인 자세로 사건 내용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고 납세자에게 질문하자 배석했던 조사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질문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하자 그 심판관은 어떤 내용이던 왜 질문을 못하느냐고 질책을 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종업원이 많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숙사가 무엇 때문에 많으며 언제 건축을 했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자 납세자가 즉시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기에 필자가 대신 답변을 하려고 하자 대리인은 가만이 있으라며 답변을 제지했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원까지 온 것은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 온 것인데, 마치 탈세자를 심문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도 과거 조세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과 재정경제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하는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으므로 금년부터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된데 대해 크게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조세심판원의 인용율이 22.7%대로 떨어지고, 과거 어느 때도 보지 못한 고압적인 자세와 심리자료의 비공개는 여기가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와 서울시의 '공개세무법정제도'를 본받아 납세자 권리구제 최고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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