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임보수표 제도를 재도입하려던 세무사회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를 맡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수기준을 업계 차원에서 정해두는 수임보수표 제도는, 지난 '99년 정부의 대대적인 카르텔 정리과정에서 내부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일종의 '담합'으로 규정돼 폐지됐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회원간의 과당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수임보수표제도' 도입을 재추진키로 하고, 지난 5월 한국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세무사보수규정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었다.
당시 세무사회는 수년내 세무사 수가 1만명을 넘어서 회원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이로 인해 수임보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수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사회안이 발표된 이후, 회원들간의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었다.
수임보수표를 도입해 기장수수료 덤핑 등 출혈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 여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반대로 하한선을 규정할 경우 세무사계의 수임구조가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대측 의견은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수임금액 하한선 설정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는 수임보수표 도입은 회원들의 과당경쟁을 막을 수 없으며, 굳이 대외적으로 수임금액 보수규정을 공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회원들의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무사회는 수임보수규정 도입을 사실상 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보수규정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제도도입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결국 세무사간의 과당출혈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임금액 하한선을 정해놓는다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수임보수표 재도입이 무산되면서, 수임료 덤핑방지로 인한 회원간의 과당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세무사회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이같은 세무사 수임보수표 재도입에 대한 거센 찬반양론은 결국 제도 자체가 지닌 한계점에서 기인한다. 말 그래도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인식되지 않은 탓이 큰 것이다.
결국 세무사계가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기웅변식으로는 되지 않고 좀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고, 이에 대한 합의가 창출되는 장기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