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유예 및 감면 등을 실시해 환율 급등락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율 급등락으로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중대한 사업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6개월 이내에서 유예 받을 수 있으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밝힌 징수 유예대상 지방세는 중소기업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와 내년 4월에 납부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할 주민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금년 중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1월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벤처기업에만 주어진 취, 등록세 감면혜택을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분야로 확대하며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 대수선 시에 부과되는 취, 등록세도 면세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고환율에 따른 유동자금의 부족으로 흑자 도산이 우려되는 200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700억원을 긴급 융자지원하고, 2,000억원에 달하는 소기업 특별자금의 지원액 및 지원 대상을 50인 이하 기업에서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