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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청, 중국산 성인용품 77만점 불법유통 적발

유통조직 검거, 보따리상 통해 국내 밀반입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최근 중국산 성인용범을 국내에 밀반입한 밀수업자 및 판매업자 등 3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중국과 인천항을 출입하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성인용품 등을 소량 분산, 휴대케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왔으며, 이들 중 밀수총책 이 모씨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시가 2억 5천만 원 어치의 물품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불법 성인용품은 옥링 4,000개를 비롯, 총 77만점으로 시가 3억 3천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세관 측은 또한 “개인의 행복추구권 확대로 각종 다양한 성생활 보조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밀수입된 불법 성인용품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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