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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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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국감]420억 대 불법 유사휘발유 126억 원 추징

최근 단속 처벌 불구 계속된 증가세 보여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석유사업자와 비석유사업자들의 유사휘발유 적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의 경우 2004년 대비 2007년도 96%가 감소한 89건의 적발 실적을 보였지만 비석유업자들의 겨우 39% 감소한 2,735의 적발 건수를 보여 대조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휘발유 업체 신고현황을 보면 2006년 경남지역에서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전체 단속 현황에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1-6%대 대구가 31%, 경기도가 30%, 경북이 7%로 대구 경북을 합치면 38%, 전국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품질연구원에서는 유사석유에 의한 탈루세액을 약 8,74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현재의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탈루세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휘발유에 대한 추징세액은 올 해 현재 57억원 정도로 이는 2006년 10억원에서 약 82%가 증가한 금액이다.

 

부산청이 유사석유휘발유 불법유통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무자료 거래금액은 5억 2,000만원 2007년 78억 9,400만원, 2008년 8월 5억7,5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무자료 거래 금액은 92.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추징 세액으로는 2006년 1억1,000만원, 2007년 67억9,700만원, 2008년 8월 57억100만원 정도로 이에 대한 추징세액은 총 126억 9,000만원이었다.

 

안의원은 국세청의 단속과 추징세액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유사휘발유제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김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계형 범죄라는 인식이 되어 소액 벌금형의 처벌로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고유가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추징세액이나 탈루세액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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