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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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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국감]최근 5년간 세금 4조360억 결손처분

전체 체납액 11조3,263억원 中 35%인 4조360억원 규모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국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 납세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인 결손처분을 분석한 결과, 부산국세청에서 지난 5년간 세금 4조360억원의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국세청은 지난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체납세금 11조3,263억원 중 35%인 4조360억원을 결손처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손처분’이란 국세를 체납했을 때 독촉이나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치고도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망이 없을 경우 내리는 조치로 사실상 현 시점에서 세금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 일단 세금징수를 ‘유보’하는 조치이다.

 

부산처의 지난 5년간 체납액 중 실제로 현금으로 받아낸 세금은 4조5,558억원으로 전체의 약40%에 불과했다.

 

부산청의 결손처분은 지난 2004년도 7,134억원으로 9.6% 감소, 2005년 7,113억원, 2006년 6,600억원으로 7.7%까지 감소하였으나 작년에 다시 17% 증가한 7,963억원의 결손처분을 기록, 향후 안정적인 감소책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각 지방청별 현금정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11조1,926억원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부청으로 11조981억원의 현금정리를 하였으며, 부산청은 4조5,558억원으로 나타났다.

 

안의원은 ‘결손처분’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 ‘소멸시효’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납세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즉각적으로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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