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자녀(18세 미만)이상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1대에 한해 차량의 취득 및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 등록세 감세안은 현행 출산장려정책이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 일반계층이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간접 지원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2만 7천 다자녀 가구 중 2천만 원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80만원의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hs 이하 화물자동차에 한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금년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