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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헌법 38조 납세의 의무, 성역은 없다!'

'과'로 승격되는 38세금기동팀, 김동익 1팀장을 만나다.

7년 동안 서울시 체납 징수를 책임졌던 ‘38세금기동팀’이 올해 11월 중순부터 ‘38세금징수과’로 새롭게 승격된다.
김동익 1팀장<사진>을 만나  ‘38세금기동팀’의 지난 7년간의 성과와 애로사항, ‘38세금징수과’ 승격에 따른 발전 방향에 대해 들었다.

 

'38세금기동팀’의 기본업무는?
 ‘38세금기동팀’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 및 출국금지와 형사고발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법원보관 공탁금 압류, 동산공매, 신탁재산 추적 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동안의 성과는?
 기동팀은 지난 2001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고질체납액 3천억 원을 거둬들였다. 최근에는 휴면공탁금을 추적하여 작년까지만 해도 약 40억 원의 세금을 찾아냈다.

 

‘38세금기동팀’에서 ‘38’의 의미는?
헌법 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다. 38기동팀의 ‘38’은 헌법 38조의 납세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38세금기동팀’이 과로 승격되는 시점과 달라지는 점은?
38기동팀은 11월 중순경에 ‘38세금징수과’로 승격된다.
우선 과로 승격되면, 지금까지 지역별로 나눠졌던 3개 기동팀 외에 과태료 및 환경부담금 등을 전담하는 팀이 하나 더 만들어질 예정이다.
물론 인원도 보강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다.

 

운영상 애로사항은 없나

 

모든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기에 격무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38기동팀이 가진 권한이 압류, 고발 등이라 흥분한 납세자가 물리력을 행사하면 속수무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로는 경찰과 함께 행동하기도 한다.

 

‘38세금기동팀’에는 '스타 공무원'들이 많다던데….
스타 공무원이란 것은 과장이다. 단지 KBS프로그램 중 ‘좋은나라 운동본부’와 함께해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계몽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거기서 비춰진 우리팀들의 활약상으로 보고 한사코 식사비를 받지 않으려는 식당 아주머니나, 술자리에서 수고한다며 소주 한잔 권하는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자긍심과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을 벤치마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는 대구를 제외하고 38기동팀을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5백만원 이상의 체납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시세 전체를 대상으로하여 가장 적극적인 기동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흥하여, 서울시에서는 연중 수시로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일정을 정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세금징수에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38세금징수課’의 향후 발전 방향은?
납세자의 탈세를 추적하고 바로 잡는 역할이 ‘38세금기동팀’의 지금까지 주업무였다면, ‘38세금기동과’는 납세의욕이 있는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업무를 더할 것이다.

 

즉 납세의욕이 있으나, 여건이 되지 않는 납세자를 다시 재기할 수 있게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등의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 확충이 ‘38세금기동과’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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