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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과세기관의 심의는 공개로 해야’

공개세무법정 도입한 서울시 유상호 세제과장

“공개세무법정의 도입목표는 청원인의 권리구제율에 있지 않습니다. 공개세무법정의 존재자체가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중한 과세처리를 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지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공개 지방세심의를 ‘공개세무법정’으로 전환해 도입한 유상호 세제과장<사진>은 이렇게 밝혔다.

 

“지난번 공개세무법정까지만 해도 권리구제율은 50%에 달했습니다만, 이번 공개세무법정결과를 대입하면 권리구제율은 43.4%가 됩니다. 그만큼 세무법정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처분청과 담당공무원들의 과세처분이 신중해진 것이죠.”

 

실제로 유상호 과장은 “세무법정의 횟수가 진행될수록 담당공무원들의 과세근거와 내용이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공개세무법정의 다른 과세관청 도입에 관해 유상호 과장은 “오늘 공개세무법정에서도 조세심판원과 성남시청 관계자들이 참관해 갔다”며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의 도입은 다른 과세관청에서도 차차 도입돼야하며, 관련법 제정이 선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관의 재량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부심을 보였다.

 

유상호 과장은 “법제가 발달한 일본과 독일도 세무관련 심의는 서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세무법정은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저희 서울시가 세계최초인 셈이죠. 서울시와 저의 희망은 공개세무법정의 운영이 처분청과 담당공무원의 신중한 과세에 영향을 줘서 궁극적으로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율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우리만의 좋은 제도가 많이 개발돼, 정말로 선진국들이 부러워할만한 맑고 투명한 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개세무법정이 선진세정의 밑거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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