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47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해 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이모(44)씨를 검거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 청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가족, 친척, 친구 명의로 총 30여 개 은행계좌를 개설해 보따리상, 무역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 47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이씨는 국내 수입업자들로부터 관세포탈 차액대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치기계좌로 입금 받아 중국에서 위엔화로 지급했으며, 중국에서는 수출업자로부터 위엔화로 대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서 원화를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환치기거래는 거래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으로 인해 관세포탈에 의한 차액대금의 지급,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에 악용된다”며 “환치기상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