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5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핸드폰, TV같은 전자기기도 농업법 관련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종이제질의 제품설명서나 품질표시 안내문 때문이다.
지난 5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08년 농업법에 따르면, 대미수출품 중 식물성분은 학명(種,屬 등), 제품에 사용된 식물의 양, 채취한 국가명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종이 완제품이나 펄프, 기구와 같이 제품 자체가 식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와인의 코르크 마개, LCD TV의 종이 제품설명서, 나무 단추와 같이 부품이나 첨부물이 식물성분에 포함된 경우에도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제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준비기간이 짧아 미 세관 역시 4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농업국과 내무부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대해 세관 관계자는 24일 “아직 가이드 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 농업법이 실행되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입에 관련한 관세청과 세관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연구해 둔다면, 대미 수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