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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관세

관세청, 공항 임대료 5억 4천만원 체납

국방부, 경찰청 등 3개 기관 체납액이 18억 원 달해

22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찰청, 관세청이 공항임대료와 연체료로 체납하고 있는 액수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기관의 공항사용이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전환된 후, 이들 기관의 2002년 공항 임대료 9억 9천만원과 그 동안의 연체료 8억 2천 9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기관별로는 관세청(김포, 김해, 제주, 광주, 청주세관)이 5억 4천만원 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경찰청 항공대, 제주국제공항경찰대, 제주지방경찰청)이 3억 7천 800만원, 국방부(국군기무사 등)가 6천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료는 경찰청 항공대가 1억 4천 900만원, 제주세관이 1억 4천 300만원, 제주지방경찰청이 1억 4천만원을 체납했고, 공항별 미납액은 제주공항 4억 7천만원, 김포공항 4억 5천만원, 청주공항 2천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적극적인 조치 없이 매달 1차례 납부 독촉 공문만을 발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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